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0조 (點子에 의한 複製·配布)

①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·배포할 수 있다.

②앞을 못보는 사람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각공2008하,1799

대법원 2008.08.05 2008카합968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1993.03.04 선고 91고단8716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13.02.15 선고 2011도5835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11.04.27 선고 2010노3551 판례